明心寶鑑 句 / 66x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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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 曰愼 曰勤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
동몽훈(童蒙訓)에 말하기를 '당연히 관리된 자가 지켜야 할 법은 오직 세 가지 일이 있으니 청렴, 신중, 근면이다. 이 세 가지를 알면 곧 몸가짐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.'라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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